SCHOOL TYPE
학교 유형 선택
알고 싶은 학교 유형을 선택하세요
DEFINITION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정의
법령에 따른 공식 정의를 확인하세요
특성화고
Specialized High School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마이스터고
Meister High School
공식명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로 분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공통 핵심 가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
산업수요에 맞춘 실무 중심 커리큘럼
산학협력
기업과 학교가 함께하는 도제교육
우선취업
졸업 후 즉시 현장 투입 가능
성장경로
기술명장으로의 체계적 성장